본 도서관은 개가식 열람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대출시 도서대출증을 제시해야 한다.
2. 대출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하며, 빌려주는 경우 대출증을 회수한다.
3. 도서관 자료를 훼손하거나 더럽히지는 일이 없도록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면학분위기를 해쳐서는 안된다.
4. 고정좌석은 인정치 않으며 1시간 이상 자리를 이석할 때에는 반드시 소지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5. 배열된 집기는 담당직원의 허락없이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6. 참고도서, 논문자료, 정기간행물 등은 관외대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관내에서만 열람을 허용한다.(단, 꼭 필요한 경우 밤새대출(Overnight Loan )을 할 수 있다.
7. 필요한 도서를 열람한 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서가에 꽂아야 한다.
8. 도서관 내에는 일체의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9. 자료실에 들어갈 때에는 소지품은 보관함에 맡겨야 한다.
10. 담당직원의 허락없이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이동을 한 사람은 게시판 공고후 한 학기동안 도서관 출입을 금지시키고 근신토록 한다.(교무행정 제재의 요청)
11. 이용자는 위 사항의 수칙을 지켜야 하며, 도서관 직원의 지시에 불응할 때는 퇴실(퇴관)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