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운영규정


도서관 운영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정관 제93조와 학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장신대학교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계획 수립과 진행, 직원의 배치,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학술정보자료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도서관은 국․내외 도서와 정기간행물 및 비도서자료(이하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본 교 교직원이나 학생 및 지역사회 이용자들이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소속)

  • 도서관을 총장 직속 부속기관으로 한다.


제 2 장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 1.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①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②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 2. 도서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①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②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③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④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⑤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⑥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도별 계획의 수립)

  •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장 조직

제6조(기구및업무)

  • 1. 본 도서관은 도서관장을(이하 “관장”이라 한다)두며, 그 아래 “정보자료과”와 “정보봉사과”를 둔다.
  • 2. 관장은 총장이 위임하는 권한에 의하여 도서관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3. 정보자료과 내에는 수서, 정리, 전산, 서무업무를 담당한다.
  • 4. 정보봉사과에는 정보열람-검색 및 대출-반납,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논문자료실, 시청각실, 상호대차, 복사서비스, 제본업무를 담당한다.
  • 5. 정보자료과와 정보봉사과의 업무분장은 도서관 내규로 정한다.

제7조(조직도표)

조직도표



제 4 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8조(직원의 배치)

  • 1.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에 따라 2명 이상의 사서와 1명 이상의 전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2. 도서관장은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확보·배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훈련)

  • 사서 및 전문직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 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을 실시한다.


제 5 장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교환

제10조(자료 구입 예산)

  • 도서관장은 도서관에 교수 연구와 학생 학습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

제11조(자료의 소장)

  •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기본도서 수는 학생 1인당 70권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연간 증가 책 수는 학생 1인당 2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서의 종별)

  • 도서관에 수서 되는 도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교환자료
    3. 수증자료
    4. 편입자료

제13조(자료의 구분)

  •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 보관한다.
    1. 일반자료
    2. 참고자료
    3. 정기간행물
    4. 논문자료
    5. 귀중자료(고서)
    6. 지정자료
    7. 비도서자료
    8. 사무용자료
    9. 보고서
    10. 기타자료(특)
    11. 삭제(2012.04.18)

제14조(자료의 납본의무)

  • 본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호의 자료는 5권 이상을 본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1. 대학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
    2.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3. 본교 교직원의 저서, 역서 등의 간행물
    4. 기타 교사 자료.

제15조(도서구입)

  • 1. 모든 장서는 도서관을 통하여 구입한다.
  • 2. 도서관은 교수의 요구로 제출된 도서 구입신청서에 의하여 도서를 구입한다.
  • 3. 희망도서 신청서를 통해 학생의 요구로 수집된 희망 추천도서는 사서과에서 선정하여 구입한다.
  • 4. 도서관은 장서구입에 적합한 도서를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 5. 도서관은 매학기 강의계획서에 따른 강의 교재 및 참고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자료등록)

  • 도서관장은 장서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도서관자료의 교환)

  • 본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필요한 경우 도서관 자료 교환방법의 일환으로 해당 각 기관에 발송할 수 있다.

제18조(기증도서)

  • 도서관은 필요한 자료의 기증을 의뢰할 수 있고 자료를 기증 받았을때 감사장과 수령증을 발송하고, 그 필요에 따라 응분의 사례를 할 수도 있다.


제 6 장 시설 및 자료의 이용

제19조(시설)

  •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이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확보한다.

제20조(개관 및 열람 대출)

  • 도서관의 개관 및 열람 대출 시간은 다음과 같다.
    ※ 개 관 시 간(일요일은 전체 휴무)
    학 기 중 (월요일–금요일) : 09:00 ~ 18:00
    야간연장 (월요일–화요일) : 18:00 ~ 21:00
    방학기간 (월요일–금요일) : 09:00 ~ 17:00
    일반열람실(월요일-토요일) : 06:00 ~ 24:00
    (단, 도서관장이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휴관일)

  •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일요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일(졸업식), 도서점검기간
    2. 자유 열람실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휴관하지 아니한다.
    3. 도서관장은 제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관 또는 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열람자격)

  •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본교 학생 및 교직원(시간강사 포함)
    2. 본교 대학원생
    3. 본교 졸업생 및 휴학생
    4. 법인 임직원 및 지역사회 목회자가 열람을 원할 경우
    5. 지역사회 목회자 및 지역주민
    6. 도서관 특별회원이 된 자(별도규정)
    7. 기타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제23조(도서대출증 )

  • 1. 도서대출증은 학생증으로 대체한다.
  • 2. 본 규정 제22조 3항-7항에 한하여 도서회원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
  • 3. 도서대출증과 도서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24조(열람및 대출)

  • 1. 자료의 대출시에는 반드시 도서대출증을 지참해야 하며, 소지품은 보관함에 보관하고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 2. 도서 대출은 일반도서에 한하여 대출한다.
  • 3. 자료실 및 일반열람실 출입은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한다.

제25조(대출제한)

  • 다음 자료는 관외대출을 금한다.
    1. 참고자료
    2. 정기간행물(논문자료 포함)
    3. 귀중자료 및 희귀자료
    4. 비도서 자료의 원본
    5.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제26조(대출책수 및 기간)

  • 1. 학생 - 7책 14일
  • 2. 대학원생 - 10책 30일
  • 3. 교직원 및 시간강사 - 10책 30일
  • 4. 교수 - 20책 90일 (1개월 경과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5. 도서관회원 및 기타 - 5책 14일

제27조(대출자료의 즉시반납)

  • 제19조의 대출기한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해당사유 발생시 대출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교직원의 퇴직 및 휴직
    ② 재학생의 퇴학, 제적, 휴학시
    ③ 기타 도서관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

제28조(전대금지)

  • 대출된 도서관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제29조(관외대출규제)

  • 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대출중인 도서라 하더라도 기한전에 반납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0조(대출금지)

  • 1.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 전 30일부터 대출금지
  • 2. 휴학, 제적등으로 대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3. 도서관의 제 규정을 위반한자와 대출도서 장기연체자(30일 이상)


제 7 장 변상 및 재제

제31조(변상)

  • 도서대출증의 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이 지며, 훼손, 망실 기타의 사고로 반납할 수 없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32조(변상조치)

  •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여 이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하며 자료 1건당 소정의 정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 1. 구입이 가능한 도서는 책값의 120%로 변상해야 한다.
    ① 동일 판본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사도서 납부시 서명, 저자, 출판사가 같고, 판차가 다른 최신간으로본보다 면수가 많은 것으로 한다.
  • 2. 구입이 불가능한 도서는 현실가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 3. 교직원으로 기간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2회 통고후 분실도서로 인정하고 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3조(연체료 징수)

  • 대출된 도서관자료는 기한내에 반납해야 하며, 기한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징수한다.
    1. 대출도서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1일 1권 100원씩 가산 연체표를 징수한다.
    2. 연체료 및 변상금은 분실도서 또는 대체도서를 구입하는데 충당한다.

제34조(징계)

  • 본 도서관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이용을 금지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1. 도서관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교무행정의 제증명 발급중지를 해당과에 요청 할 수도 있다.


제 8 장 관외 비치도서

제35조(비치도서)

  • 도서관에 지장이 없는 한, 학과 연구실, 부설기관, 각과에 아래의 도서를 비치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3부 이상 소장된 도서로 각부서에 필요한 도서.
    2. 업무상 수시로 참고해야 할 도서.

제36조(도서비치 절차 및 보관책임)

  • 1. 학과 연구실, 부설기관, 각과에 비치할 때에는 해당과의 소속장이 소정의 신청서에 비치도서 목록을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비치된 도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2. 해당소속장의 교체시에는 후임자가 책임을 진다.

제37조(비치도서의 회수)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은 비치도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비치도서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비치도서가 도서관에서 필요할 때
    3. 비치도서에 대하여는 도서관장은 매 2년마다 한번씩 점검할 수 있다.


제 9 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38조(운영)

  • 학칙 제81조에 의해 설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총장은 교내외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39조(설치)

  • 본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0조(구성)

  • 1. 위원회는 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약간명의 교수로 구성하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중임할 수 있으며, 결원시 총장이 임명한다.

제4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의 대학도서관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책기획의 수립
    3. 대학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규정, 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밖에 대학도서관의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3조(회의)

  •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위원장의 소집으로 이를 개최한다.


제 10 장 도서관 자료의 점검 및 제적

제44조(장서점검)

  • 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서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시에 발견된 손, 망실도서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이를 처리한다.

제45조(자료의 제적)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장이 총장의 재가를 받아 제적할 수 있다.
    1. 대출로 인한 오손된 것으로 정비가 불량한 것.
    2. 현저한 가치가 떨어져 학술연구에 제공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3. 장서점검시(2회) 발견된 손, 망실자료
    4.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한 손, 망실자료

제46조(제적절차)

  • 제적도서는 제적부에 기록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제적이 완료된다.

제47조(제적자료 보안)

  • 제적된 도서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보충하여 장서 보완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장서보완방법)

  • 관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장서를 보완한다.
    1. 도서구입비
    2. 도서연체료 및 변상금
    3. 기타 기증자료

제49조(재등록)

  • 제적된 도서라도 발견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 11 장 도서관 이용수칙

제50조(이용수칙)

  • 본 도서관은 개가식 열람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대출시 도서대출증을 제시해야 한다.
    2. 대출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하며, 빌려주는 경우 대출증을 회수한다.
    3. 도서관 자료를 훼손하거나 더럽히지는 일이 없도록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면학분위기를 해쳐서는 안된다.
    4. 고정좌석은 인정치 않으며 1시간 이상 자리를 이석할 때에는 반드시 소지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5. 배열된 집기는 담당직원의 허락없이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6. 참고도서, 논문자료, 정기간행물 등은 관외대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관내에서만 열람을 허용한다.(단, 꼭 필요한 경우 밤새대출(Overnight Loan )을 할 수 있다.
    7. 필요한 도서를 열람한 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서가에 꽂아야 한다.
    8. 도서관 내에는 일체의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9. 자료실에 들어갈 때에는 소지품은 보관함에 맡겨야 한다.
    10. 담당직원의 허락없이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이동을 한 사람은 게시판 공고후 한 학기동안 도서관 출입을 금지시키고 근신토록 한다.(교무행정 제재의 요청)
    11. 이용자는 위 사항의 수칙을 지켜야 하며, 도서관 직원의 지시에 불응할 때는 퇴실(퇴관)을 당할 수 있다.


제 12 장 보칙

제51조(운영세칙)

  •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 본 도서관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도서관 규정은 1995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본 도서관 규정은 1999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본 도서관 규정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본 도서관 규정은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본 도서관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